모범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3-03 10:54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한도는 5억원 이내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장표창 이상 모범납세자들은 △대출금리 경감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KTX 요금 할인(세무서장 표창 이상, 소속 회사 근로자도 포함)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근로자도 포함)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 구매적격 심사 시 가점 △지자체 및 국립공원 고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매출이 3000억원이 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고 해도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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