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확대가 추진되고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시 불합리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감원은 3일 서민 취약계층의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중점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들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2009년 시행이후 가입실적이 2013년말 현재 1천435억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뿐만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까지 넓히고 납입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게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해야 할 경우 1% 내외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보는 관행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 기간 동안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은 모두 3만2천건, 금액으로는 7천236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3%만이 조특법 등에 따라 만기이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나머지 2만9천건, 금액으로는 7천억여원은 1% 내외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아 이자손실이 발생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한 이자 증대 효과는 연간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의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금융상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를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3일 서민 취약계층의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중점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들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2009년 시행이후 가입실적이 2013년말 현재 1천435억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뿐만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까지 넓히고 납입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게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해야 할 경우 1% 내외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보는 관행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 기간 동안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은 모두 3만2천건, 금액으로는 7천236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3%만이 조특법 등에 따라 만기이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나머지 2만9천건, 금액으로는 7천억여원은 1% 내외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아 이자손실이 발생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한 이자 증대 효과는 연간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의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금융상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를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