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금리 적금 확대...연소득 1,500만원이하도 가능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3-03 14:37  

은행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고금리 적금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고금리 적금상품의 가입대상을 연 근로소득 1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1개 은행에서만 판매되는 적금상품을 전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2009년 출시 이후 5년이 경과했지만 고금리 적금 가입실적이 1천435억원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또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더 이상 예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1%의 낮은 중도해지이자율 때문에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관행도 개선해 당초 약정금리나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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