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방범서비스, 가입조건 완화

입력 2014-03-04 11:15  

서울시가 싱글여성과 여성세대주 등에 월 9,900원에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홈방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의무약정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전세 임차보증금이 9,90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서비스 대상을 한정지었으나 최근의 서울시내 전세가격 상승추세에 따라 ‘1억2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서비스 의무약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홈방범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ADT캡스에서는 이번 가입조건 개선을 맞아 홈방범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간 ‘친구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시 홈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준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1인가구이거나 여성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면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홈방범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323명으로 월 평균 258명 정도가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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