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새벽·야간반 운영 [경제혁신 3개년 세부과제]

입력 2014-03-05 17:24   수정 2014-03-05 18:33

앞으로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벽과 야간에도 운영된다.
정부는 5일 `경제혁신 3개년 개획 세부실행과제`를 발표하고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간연장형·시간제보육 ·일시보육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실행과제는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과제별로 구체화시켰다.
우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개편되는 한편 바우처방식을 도입해 공급기관을 다양화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의 10%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고졸청년이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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