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건설사 정기신용평가 실시

입력 2014-03-05 16:24   수정 2014-03-05 16:24

대한주택보증이 융자이자율 및 보증한도 등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등급을 확정하기 위해 업무거래 중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정기신용평가를 실시한다.

3일부터 시작된 대한주택보증 정기신용평가는 건설업 재무특성과 공사수행능력, 경기실사지수 등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강화한 건설업 특화모형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는 지난해 결산이 확정된 후 거래중인 영업지사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재무자료를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신용평가는 접수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통상 5영업일 이내에 완료해 결과를 통지하며 등급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신용평가 때부터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의 학력 등과 경영진 및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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