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대외협력기금(EDCF) 차관조건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EDCF의 지원을 받는 중소 중견기업과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매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은 차관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취급수수료가 면제되고 중소기업은 무이자, 중견기업은 현행 이자율보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참여 금액에 대해 무이자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금리를 함께 인하됩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EDCF의 지원을 받는 중소 중견기업과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매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은 차관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취급수수료가 면제되고 중소기업은 무이자, 중견기업은 현행 이자율보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참여 금액에 대해 무이자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금리를 함께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