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방안] 미래에셋·MBK, 계열사 의결권 제한 완화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3-06 09:21  

앞으로 미래에셋 같은 금융전업그룹과 MBK파트너스 등 전업계 PEF에 대한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완화된다.

6일 정부는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M&A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충하고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M&A 시장을 선진화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A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단계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PEF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가 배제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지지부진한 대기업 구조조정에 전업계 금융그룹과 PEF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구조조정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에서 제외되면 PEF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1일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된 금융전업그룹은 미래에셋,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등 3개사이고, 자산 5조원 이상 전업계 PEF로는 MBK파트너스 5조원 미만으로는 보고펀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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