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단속 강화

입력 2014-03-06 10:06   수정 2014-03-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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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대상을 미납금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에서 2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낮춰 그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인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습미납차량의 번호판을 도로공사가 영치해 미납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공은 미납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자동차, 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공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미처 내지 못한 통행료가 있을 경우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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