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넘는 접대비 5년간 보관하고 기록해라?'··은행들 뿔났다

입력 2014-03-06 14:22  

은행 임직원은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식사를 업무상 관계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또 은행이 법인·단체 등에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제공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개정 은행업 감독 규정은 이달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조화·화환 등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제공 대상·목적·내용·일자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된다.

또 은행이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이익의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는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연회비의 10%를, 보험사는 3만원 또는 1년 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거나 병원·학교 등에 입점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은 영업으로 먹고사는 곳인데 영업 상대방 누구와 만나 뭘 먹는지,

어떤 사은품을 제공하는지 등을 일일이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사람들은 맨날 구내 식당만 가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을 해야 실적도 올리고 하는건데

아주 현실을 모르는 규제"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