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실시...1억원이내 지원

최진욱 부국장/부장

입력 2014-03-06 11:41  

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증제도`를 시행한다.

6일 신보는 올해 800여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1억원 범위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자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대폭 낮추고 보증비율도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특히 예비창업자가 신보에서 실시하는 희망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도 면제된다.

`창업보증제도`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해주고, 창업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근우 이사장은 "이번 보증상품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우수 청년창업가와 예비 창조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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