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섞은 후 다시 포장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한 ㈜태산(경북 영천시 소재)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주)태산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 불량, 색상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했습니다.
이 기간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은 총 1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0,693㎏(금2,138만원 상당)은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통보하고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한 ㈜태산(경북 영천시 소재)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주)태산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 불량, 색상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했습니다.
이 기간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은 총 1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0,693㎏(금2,138만원 상당)은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통보하고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