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판매금지 소송서 애플에 승소

입력 2014-03-07 08:55  

애플이 청구한 미국내 삼성전자 모바일기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미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모바일 기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고 판사는 결정 이유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점을 애플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판사는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제품에 판매금지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측인 삼성전자는 성명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의 대상은 모두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들이었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별도의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천9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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