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적정기준 마련

입력 2014-03-07 11:15  

서울시가 적정 성능의 감량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품질기준에 대한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자치구에 통보한다.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 기능이 제각각인 감량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가, 자치구 자문회의와 감량기협회 회원사 의견수렴 후 인증 규격 기준을 반영해 감량률, 소음·악취, 전력소비량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건조방식 기기는 감량률 75% 이상, 부산물 함수율 20% 이하여야 하고 발효소멸 기기의 경우 감량률 90% 이상, 부산물 함수율 40% 이하의 조건이어야 한다.

또 탈수방식은 부산물 함수율이 85% 이하여야 하고 처리방식에 관계없이 가정용은 소음이 50dB이하, 업소용은 70dB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감량기기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크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감량기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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