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와의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사업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원, 교육·훈련 등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고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돈을 못 낸 경우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항목과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나 임원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영업지역 보호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8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영업지역 설정 기준과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와의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사업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원, 교육·훈련 등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고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돈을 못 낸 경우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항목과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나 임원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영업지역 보호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8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영업지역 설정 기준과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