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입력 2014-03-07 12:33   수정 2014-03-08 12:12

<앵커>

미래부가 이동통신 3사 모두에게 각각 45일씩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률 기자

<기자>

네. 미래부는 이통3사에게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정지를 명령했습니다.

SK텔레콤KT는 한 번에 45일 동안 사업정지를, LG유플러스는 2차에 걸쳐 총 4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는 2개 이통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사업정지 범위는 번호이동 등의 신규 가입은 물론이고 기기변경까지 포함됐습니다.

이통사들이 촉각을 세우던 기기변경까지 포함한 것은 불법보조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을 가능하게했습니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4일까지 23일 간 1차 사업정지를, KT는 다음달 26일까지 45일의 사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KT가 사업정지 중인 다음달 5일부터는 SK텔레콤의 사업정지가 시작되며 5월 19일까지는 각종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KT의 사업정지가 끝나게 되면 다음달 2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2일 간 2차 사업정지를 받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은 생각보다는 담담한 분위기입니다.

최소 45일로 예상되던 정지기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이후에는 CEO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부에서 한국경제 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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