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책임감리제 공사현장 특별점검‥부실 460건 적발

입력 2014-03-09 14:50  

서울시가 책임감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해 관계 공무원 25명을 징계하거나 주의 조치했다.

서울시는 책임감리 공사장 전체 50곳을 지난해 10월 11월까지 한달간 조사한 결과, 감리업무 부실 사례 167건, 감리원 감독업무 부실 70건, 하도급 분야 223건 등 총 460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제도로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0억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발주청이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관 소속 직원 21명을 4개팀으로 구성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사했다.

서울시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 상태 검측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돼 성능·기능의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하거나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확인·기술지도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서는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단기·장기 개선방안을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시, 추진하도록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발주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용역으로 직접 발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20명 구성·운영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합동감사와 교차점검 등으로 감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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