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SMS와 이메일, 전화 등을 비롯한 비대면 영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무차별적 문자전송(SMS)을 통한 권유와 모집 등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연체, 실효, 해지, 만기안내 등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메일과 전화영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방안도 마련됐다. 이메일의 제목, 전화상담시 우선적으로 소속회사, 송부인, 연락목적 및 정보취득경로를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한편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재등록이 5년간 제한된다. 이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대출모집인 등이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해 사실상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무차별적 문자전송(SMS)을 통한 권유와 모집 등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연체, 실효, 해지, 만기안내 등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메일과 전화영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방안도 마련됐다. 이메일의 제목, 전화상담시 우선적으로 소속회사, 송부인, 연락목적 및 정보취득경로를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한편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재등록이 5년간 제한된다. 이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대출모집인 등이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해 사실상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