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10 07:38   수정 2014-03-10 09:02

그동안 고객들이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곳에 제공되는 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본인 정보 이용과 제공을 위한 현황 조회 요청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별로 이를 위한 조회시스템을 구축토록 함으로써 정보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회시스템에는 이용·제공 주체는 물론 목적과 날짜 등을 포함시키게 되며 전화 등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거친 경우 이용제공 현황을 안내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사의 영업목적 전화 등에 대해 고객이 수신을 거부할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체계인 연락중지 청구권도 보장된다.

금융권 협회 등에 통합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로부터 영업목적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사가 보유한 본인의 정보를 파기해 줄 것이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요청권과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시간 신용조회를 차단해 피해와 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발생시, 예를 들어 1일 동안 등 일정시간 조회를 중지하고 이를 고객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유출한 금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객은 해당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정보를 악용한 제3자 대출과 카드발급 시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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