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에 제공하는 정보 암호화·계약 후에는 파기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10 09:00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해야 하고 모집인은 계약이 체결되는 등 모집행위가 끝나면 관련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대출모집인 등 모집업무 위탁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가 모집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정보 제공이나 활용, 파기 단계별로 내보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대출모집인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암호화해 제공토록 했다.
제공된 정보는 영업 등 업무목적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모집인 등은 정보활용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금융사는 대출모집인 외에 보험 카드 모집인, 대부중개업자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모집인의 계약 승인시 모집 경로를 확인해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 지 확인키로 했다.
모집인은 계약 체결 등 모집행위가 끝나면 관련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보유출이나 불법정보를 활용할 경우 모집인 뿐 아니라 금융사에도 과징금과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고 1천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 등 강력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보제공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 실시, 모집 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금융사의 경우는 면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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