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형벌 상향 적용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10 09:00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활용한 금융사에 대해 대폭 상향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와 관련한 형벌 수준이 금융관련법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상향된다.
부과 기준도 세분화해 기간이나 위반횟수, 정보 건수, 영향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형벌 수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은 불법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영업에 활용하거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정보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하는 등 유출하는 경우 부과키로 했다.
위반행위와 불법정보 등에 영향을 받은 관련 영업수익 등 매출과 관련해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키로 했으며 어느 정도 기간동안 유출했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건이나 유출했느냐, 이러한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50% 정도 추가 부과하거나 경감키로 했다.
불법정보 활용시에는 예를 들어 3% 정도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관리소홀 등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50억원 등 일정금액을 상한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형벌의 경우 비공개정보 누설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정보 유출 또는 이를 불법 활용하는 경우 형벌 수준을 금융관련법 내에서 최고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확대나 재생산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의 특성을 감안해 정보 유출과 이를 불법으로 활용할 경우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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