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비 금융전산보안관제 범위 보험·카드까지 확대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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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해킹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전산 보안관제 범위가 기존의 은행·증권에서 보험·카드에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금융사 내부망의 고객정보 DB 등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과 파괴 등에 대한 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회사 규모와 이용고객수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과 추진 일정 등 주요 요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금융사는 금융위 주관하에 암호화 추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해킹에 대한 근본 대책인 망분리 추진계획은 금감원이 정기 점검해 미이행시 해당기관과 책임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수행중인 금융전산 보안관제의 범위는 은행과 증권 등 기존 범위에서 보험과 카드사에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거래시스템 외에도 교육과 홍보용 홈페이지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 유관기관의 전자적 침해사고 접수창구를 금감원 또는 금융보안 전담기구로 일원화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 위협 정보의 기관 상호간 공유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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