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정보 유통업자 무기한 단속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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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필수적인 개인정보 이외에 나머지 정보는 모두 파기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엄중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정보보유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과 타당성 평가를 통해 `계약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나 `법률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파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보유기간이 5년을 넘은 정보 등도 원칙적으로 파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3자와 계열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도 적정성과 활용기간 등을 검토해 필요성이 떨어질 경우 파기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가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다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유출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불법 유통 정보도 검·경 등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해 개인정보 유통업자 등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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