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CEO는 책임을 지고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대응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사 CEO 책임하에 만들어지는 계획서에는 정보유출 사고가 날 경우 고객민원 대응조치와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 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가 대응 계획서를 잘 구비해 놓는 지 여부와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사 CEO 책임하에 만들어지는 계획서에는 정보유출 사고가 날 경우 고객민원 대응조치와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 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가 대응 계획서를 잘 구비해 놓는 지 여부와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