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자 대책 또 빠져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3-10 09:00   수정 2014-03-10 11:20

<앵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이 없는 데다 새로운 방안도 없어 또 다른 재탕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미래부와 안행부, 방통위, 금융위까지.
이번 개인정보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사실상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 마련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정보유출과 관련한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난 1월 발표한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책의 내용을 보다 발전·구체화 시키고 국회 국정조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도 반영했다."
매번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재탕식 대책`, `실효성 의문` 등의 구호가 따라붙었는 데,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보유출로 각종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별 다른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금융사에서 정보유출이 또 발생해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거나 소송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정보 유출을 한 금융사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은 새로운 종합대책에서도 여전히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활용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일정 부분으로 잡은 만큼 많아야 수십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상한금액도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운데 5년이 넘거나 불필요한 것은 파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금융당국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는 사항인 데, 실질적인 점검이 미숙해 매년 이를 어기는 금융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밖에 금융사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다른 IT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는 방안, 정보 유출 금융사의 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은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종합대책은 여전히 면피용에 불과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책을 위한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야 정보유출과 관련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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