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5백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 추적

입력 2014-03-10 08:38   수정 2014-03-10 08:37

앞으로 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을 넘는 고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고액의 물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해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분기별 사용액이 5천 달러, 530여 만 원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천 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를 인출한 명단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의 관세청 통보 방식 변경은 1년 단위의 결제정보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단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국내 면세점에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는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개인 면세한도(400달러) 초과 여부를 점검받지만 외국의 면세점·백화점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단속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관세청은 1분기 해외 신용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내달 처음으로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 해외 신용카드 결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당국이 소비자들의 결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사생활 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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