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건보료 추가부담 없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3-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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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주택을 보유한 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2주택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자·배당소득도 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추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임대소득 파악으로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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