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 나섭니다.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며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버버리는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며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버버리는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