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계획 수립 권한 지방 이양

조현석 부장

입력 2014-03-10 11:59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발전계획 수립할 때의 협의 대상을 종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시·도지사로 규정,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체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하고, 위원회가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 (현행) 광역발전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개정) 시·도 발전계획-시·도지사


개정 시행령은 우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시·도지사로 명시할 예정이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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