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창업할 경우 지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전문가의 범위를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자격 보유자로 정하고, 지난해 3월 시행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내에 `전문가 창업` 분야를 별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원가능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창업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시행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와도 연계해 전문가 창업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입보도 면제할 방침이다.
김한철 이사장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학교, 연구실 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창업을 활성화하여 성공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보는 전문가의 범위를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자격 보유자로 정하고, 지난해 3월 시행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내에 `전문가 창업` 분야를 별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원가능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창업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시행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와도 연계해 전문가 창업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입보도 면제할 방침이다.
김한철 이사장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학교, 연구실 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창업을 활성화하여 성공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