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0곳 지구단위 규제푼다

입력 2014-03-10 18:20  

<앵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규제 완화기조에 서울시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도 5년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320곳에 대한 용적률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규정된 법정상한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320곳을 포함해 신규로 지정되는 곳들은 1종은 150% 이하, 2종은 200% 이하, 3종은 250% 이하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신규 재정비 사업시 공원 등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면 용적률이 법정상한까지 완화됩니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기반 시설만 갖추면 업무시설과 공연장의 규모 제한이 없어집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용적률 규제나 건축 규제를 받았던 부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업성 개선과 사업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 개발 사업이 무산되기까지 6년간 재산권 규제를 받았던 서부 이촌동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은 441곳.
이 가운데 실제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20개 구역, 27.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구역 지정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도 못하고 규제만 받았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의 불편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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