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KT 보안 임직원 "사법처리 가능할 것"

입력 2014-03-10 17:50   수정 2014-03-10 17:50



KT의 개인정보 관리를 맡고 있는 보안 임직원들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 해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0일) KT보안팀장 A씨 등 2명을 불러 보안시스템 관리 체계와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KT홈페이지에서 하루에 20만~30만건씩 약 1천2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팀장이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개인정보 유출 당시 KT 관계자를 입건하지 못한 것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이미 과실이 한 차례 있기 때문에 입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T의 보안 임직원이 사법처리 될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KT법인 역시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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