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에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로,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월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내인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로,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월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내인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