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이란 수출이 오는 17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차원에서 3월 17일부터 이란 서비스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가능 기업은 대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용역 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이며, 교역이 가능한 용역의 유형은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경영상담업, 디자인 등 11개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이란 교역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 교역 시행으로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과 그에 따른 2차적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에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이 다시 확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최근 자동차부품 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완화조치는 한시적인(14.1.20~7.20) 것으로, 조선·해운·항만 등 기존 미국 제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는 것을 유념해 이란시장 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차원에서 3월 17일부터 이란 서비스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 가능 기업은 대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용역 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이며, 교역이 가능한 용역의 유형은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경영상담업, 디자인 등 11개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이란 교역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 교역 시행으로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과 그에 따른 2차적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에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이 다시 확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최근 자동차부품 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완화조치는 한시적인(14.1.20~7.20) 것으로, 조선·해운·항만 등 기존 미국 제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는 것을 유념해 이란시장 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