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지만,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휴진 의료기관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실히 전달받은 곳을 현재 선별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끝난 뒤에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 발송 등 실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0일 휴진한 의원은 전체 2만8천660곳 가운데 20.9%인 5천991곳입니다.
해당 의원 출입문에는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었지만 그렇다고 이 의원들이 모두 곧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내린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명히 전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명확히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확실히 고지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증거가 확보된 의료기관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업무개시 명령 거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후 1주일간의 소명 기간에도 제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정부는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5~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휴진 의료기관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실히 전달받은 곳을 현재 선별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끝난 뒤에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 발송 등 실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0일 휴진한 의원은 전체 2만8천660곳 가운데 20.9%인 5천991곳입니다.
해당 의원 출입문에는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었지만 그렇다고 이 의원들이 모두 곧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내린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명히 전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명확히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확실히 고지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증거가 확보된 의료기관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업무개시 명령 거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후 1주일간의 소명 기간에도 제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정부는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5~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