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금액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주거급여는 지급대상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대폭 확대되며, 주거비 지원 수준은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월 평균 1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주거급여는 지급대상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대폭 확대되며, 주거비 지원 수준은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월 평균 1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