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활용한 금융사 과징금 최대 3천억"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3-12 11:19  

금융위원회는 불법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3천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0문 10답`를 배포해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형카드사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약 1조원~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대형은행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 부과시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주 초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 불법정보를 활용하거나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