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3천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0문 10답`를 배포해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형카드사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약 1조원~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대형은행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 부과시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주 초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 불법정보를 활용하거나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12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0문 10답`를 배포해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형카드사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약 1조원~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대형은행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 부과시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주 초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 불법정보를 활용하거나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