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땐 세무조사 면제‥중기로 확대

입력 2014-03-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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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실천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기업을 종전 매출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하에서 500억원 이상 5000억 원 이하 중소·중견 법인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세금 납부와 관련해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과 협약을 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10년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 온 결과,1048건의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협약기업의 88%가 협약 갱신을 희망하고 있는데다, 신청대상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한 세무 문제 등 세무쟁점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세청 전담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협약법인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약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수평적성실납세제도` 대상이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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