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스크랩 등급기준 개정한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3-12 18:04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가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철강협회는 이사회에서 철스크랩 품질향상과 거래기준 개선, 철스크랩 경영환경 개선 지원 ,자원순환시스템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 유도 등 3개의 중점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스크랩위원회는 앞으로 노폐 철스크랩 물량 증가시 강등이 예상되는 일부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철스크랩의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를 막기 위해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불순물 고의혼적 개연성이 높은 철스크랩 업계 방문활동 등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신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철강협회는 올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가운데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여 철스크랩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가세 탈루 등의 업계 경영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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