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전세금안심대출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4-03-12 17:21  

전세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안심대출의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가입조건을 완화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다세대주택 등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70%에서 80∼75%까지 상향 조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반환 보장과 저리의 전세대출 마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 및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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