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유출 '철퇴'‥정직·기관경고 '중징계'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3-12 19:37   수정 2014-03-12 21:08

CJ E&M의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손실 회피를 도운 혐의로 증권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CJ E&M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유진과 한국, KB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CJ E&M IR팀장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 고발하고, IR팀원과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상장사와 증권사, 기관투자자간의 정보 유출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왔지만 검찰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10월 16일 CJ E&M의 주가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락한 것과 관련, 개장 전 어닝쇼크 정보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애널리스트들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유출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결과 CJ E&M IR팀장 등은 회계팀으로부터 3분기 실적이 방송부문 등의 적자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낮은 70억원에 불과하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해듣고 주가를 연착륙시킬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CJ E&M의 영업실적 전망치는 200억원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10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은 악재성 중요정보로 여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자산운용사 11곳의 펀드매니저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으며, 모두 356억5천여만원 어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매니저들은 자본시장법상 2차 정보 수령자로 분류돼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직접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 외에 2차 정보수령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조치 결과와 관련 "4개 증권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증권사들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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