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M&A 불허결정..상장폐지 수순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3-12 22:23  

법원이 벽산건설의 인수·합병(M&A) 재추진에 대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벽산건설은 "입찰자가 자금서류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벽산건설은 M&A 재추진이 무산되면서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벽산건설은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이달 말까지 순자산을 흑자구조로 만들지 못 할 경우 상장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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