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금 보호받나?"...창구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 개선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3-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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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 객장마다 1부씩만 비치되어 있는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대한 고객접근성이 개선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어 고객이 확인을 원하는 금융상품이 비보호상품일 경우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많아 빨리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이 적시하도록 했다. 또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해 최근 나온 상품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해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이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금융위는 금융회사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중부터 이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대출의 조건변경과 기한연장이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규를 바꿔 올해 3분기부터 담보제공인이나 연대보증인 같은 채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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