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기준 '1천만원' 추진

입력 2014-03-13 10:55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을 검토중인 내용보다 더 강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6,130여명, 체납액은 9,893억원이다.

기준을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7천명 정도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현재 `행정동`까지만 공개하는 주소를 세부적으로 다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94%가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공개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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