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주도 LGU+ 14일·SKT 7일 추가 영업정지 제재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3-13 11:05   수정 2014-03-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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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제재로 오늘부터 KTLG유플러스가 45일간의 사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놨습니다.

13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주도사업자`로 지목하며 이같이 추가 영업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또 통신 3사를 합쳐 304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LG유플러스만 단독 주도사업자로 정하는 1안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곳을 주도사업자로 정하는 2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도 1,2위사업자와 3위 사업자의 위반점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 2안이 채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3일부터 2월13일까지 방통위의 조사결과 합법적 보조금인 27만원을 넘어선 사업자 벌점은 LG유플러스가 93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80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3위 사업자인 KT는 44점으로 벌점 2위 사업자와도 36점 차이가 났습니다.

조사기간 중 SKT와 LGU+의 보조금 폭탄으로 인한 2.11대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회의에서 참석해 의견 설명을 한 세 통신사의 입장도 크게 달랐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여러차례 제재에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벌써 여섯번 째 같은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주도사업자에서 한발 불러선 KT는 "주도사업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한 위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벌린 일 수습하느라 이번 보조금 싸움에 들어오지 않았지, 수습 되면 또 들어올 것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경재 방통 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과징금보다 영업정치 처분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영업정지에 가중처벌을 했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보조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시작기간은 사업자의 상황을 감안해 2기 위원회가 끝난 다음 3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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