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장펀드, 이것이 궁금하다

입력 2014-03-13 11:35  


Q1.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요건)

A.
-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① ‘근로소득’만 있거나 ②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Q.2 최초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되나요? (유지요건)

A.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추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가 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무엇인가요?

A.
□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ㅇ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됩니다.



Q.4 가입자격인 총 급여액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는 일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5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지만(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자 ×) 상반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입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A.
□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국세청이 수시로 검증하여 판매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비적격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이 금지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입금·세제혜택 모두 가능합니다.



Q.6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요?

A.
□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Q.7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 40% 소득공제 혜택)
ㅇ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600만원을 1회에 납입할 수도 있으며, 정액적립·자유적립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Q.8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연소득 1,200∼4,600만원 구간의 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투자액(600만원) 대비 6.6% 수익률
□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합니다.
ㅇ 총 급여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36만원(240만원×26.4%*)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연소득 4,600∼8,800만원 구간의 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24%) + 지방소득세(2.4%)
투자액(600만원) 대비 10.56% 수익률



Q.9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나요?

A.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습니다.
□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예)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72.6만원([500만원+600만원]×6.6%)
ㅇ 이때 가입 이후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추징세액이 한정되며,
ㅇ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Q.10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Q.11 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연간 600만원,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2 원금보장 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펀드 재산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재산과 분리되어 별도의 수탁회사에서 보관·관리되므로 금융사고로부터 보호되며,
- 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시장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Q.13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보수·수수료는 어떠한가요?

A.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 세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동종 유형의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하여 재형저축(펀드) 수준으로 출시됩니다.




Q.14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2015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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