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주도 LGU+ 14일·SKT 7일 추가 영업정지 제재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3-13 12:07   수정 2014-03-13 16:10

<앵커>
미래부의 제재로 오늘부터 KTLG유플러스가 45일간의 사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놨습니다.

통신 3사를 합쳐 304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수희기자!

<기자>
네, 조금전 끝난 방송통신위원회 10차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주도사업자`로 보고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래부가 제재를 내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업정지`에는 분실폰이나 고장난 휴대폰을 제외한 기기변경업무도 금지되지만 이번에는 `신규모집`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 3사에 304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SK텔레콤이 166억5천만원으로 가장많고, LGU+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LG유플러스만 단독 주도사업자로 정하는 1안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곳을 주도사업자로 정하는 2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도 1,2위사업자와 3위 사업자의 위반점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 2안이 채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3일부터 2월13일까지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 내용을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90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3위 사업자인 KT는 44점으로 벌점 2위 사업자와도 46점 차이가 났습니다.

조사기간 중 SKT와 LGU+의 보조금 폭탄으로 인한 2.11대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부의 `사업정지` 조치로 중소 유통업자와 제조사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시작기간은 2기 위원회가 끝난 다음 3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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