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개인주주 제안 정관 개정안 공개

입력 2014-03-13 18:09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신일산업이 주주총회소집을 공고하면서 개인주주가 이 회사에 제안한 정관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정관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고자 국내외 금융기관과 개인 등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 가능한 신주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기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실직한 대표이사 또는 일반이사에게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또한 기존 3~5명이었던 이사의 수를 3~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사의 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이 오는 28일 주총에서 가결될 경우 개인주주 황귀남씨는 사내이사 후보자로 오르게 됩니다.

신일산업의 개인주주 황귀남씨는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황씨가 제출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신일산업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황씨가 낸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을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