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결국 징역형··법원, 명예훼손 인정

김민수 기자

입력 2014-03-14 07:43   수정 2014-03-14 07:47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조현오, 왜 그랬을까?", "조현오 발언의 배경이 궁금하다", "조현오, 경찰총수의 감방행이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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