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시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고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리와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부실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선정하는 관리회사인 PM사의 경우 되레 은행을 속이고 워크아웃의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16일 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실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채권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기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우량등급으로 판정한 기업이 단기간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중인 신용위험평가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객관성 등이 결여돼 있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서면결의가 너무 많았고 평가자료의 부실, 여신심사자가 신용평가 업무 등에 관여한 점 등이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경우 만일 워크아웃이 지연되면 채권단의 공동관리 대신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 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운영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은행의 자금관리인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퇴직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은행 계약직 직원으로 재고용하기까지 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자금관리인 선정과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보고, 감찰, 경비집행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회사의 자금관리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내부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과 사후관리 등의 경우 일부 은행은 점검과 보고 등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부진회사에 대해 경영진 경고 등 주채권은행의 사후조치 실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이 사고위험이 큰 부실사업장의 자금관리와 담보물 관리 차원에서 활용하는 PM사의 경우 제대로된 관리가 안돼 다수의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해 PM사가 추천한 업체가 제시한 공사금액은 6억원이었지만 건설사가 추천한 업체는 6천만원을 제시하는 등 은행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파고들어 채권은행을 속일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노출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채무 계열과 소속업체 변동 현황 파악, 재무구조평가 등은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은행이 경우 은행연합회의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일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을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업무와 여신 사후 관리 업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규 사항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제도 개선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은행의 PM사 활용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2분기부터 관련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고 위험이 큰 부실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선정하는 관리회사인 PM사의 경우 되레 은행을 속이고 워크아웃의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16일 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실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채권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기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우량등급으로 판정한 기업이 단기간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중인 신용위험평가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객관성 등이 결여돼 있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서면결의가 너무 많았고 평가자료의 부실, 여신심사자가 신용평가 업무 등에 관여한 점 등이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경우 만일 워크아웃이 지연되면 채권단의 공동관리 대신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 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운영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은행의 자금관리인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퇴직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은행 계약직 직원으로 재고용하기까지 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자금관리인 선정과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보고, 감찰, 경비집행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회사의 자금관리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내부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과 사후관리 등의 경우 일부 은행은 점검과 보고 등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부진회사에 대해 경영진 경고 등 주채권은행의 사후조치 실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이 사고위험이 큰 부실사업장의 자금관리와 담보물 관리 차원에서 활용하는 PM사의 경우 제대로된 관리가 안돼 다수의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해 PM사가 추천한 업체가 제시한 공사금액은 6억원이었지만 건설사가 추천한 업체는 6천만원을 제시하는 등 은행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파고들어 채권은행을 속일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노출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채무 계열과 소속업체 변동 현황 파악, 재무구조평가 등은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은행이 경우 은행연합회의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일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을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업무와 여신 사후 관리 업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규 사항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제도 개선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은행의 PM사 활용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2분기부터 관련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